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%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국일46507-211, 1994.4.19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국일46507-211, 1994.4.19.
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%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
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%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%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
외투
법인
으로 ’
06.11월 신청한 조세감면이
승인
됨에
따라
’09~’13 귀속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사업
에서 발생한
소득에 대하
여
법인세를 감면받음
-’09∼’11사업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, ’12∼’13사업
연도에는 감면
대상세액
의 50%를 감면받음
- ’
15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’19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함
2. 질의내용
○
여러 과세기간(
100%감면기간과 50% 감면기간 포함)에 배당가능이익이
발생하고
감면기간 경과 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결손금
발생 이후 배당을 하는 경우 결손금 보전 및 감면율 적용 방법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
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(2014.1.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검토에서 舊 조특법§121의2라 함)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
자(「외국인투자
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
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
및 제12항에
따라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.
2의2.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
②
… 다만,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
대상이 되는
사업
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
개
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
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
일
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
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
과세
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
세액의
전액을
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
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. (이하 생략)
③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5호
에 따른 외국투자가(이하 이 장에서 "외국
투자
가"라 한다)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(
이하 이 장에서 "주식등"이라
한다)
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
(
이하
이 조에서 "배당금등"이라 한다)에
대한
법인세 또는 소득세는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
의 각 과세
연
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
감
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
하
되, 제2항에
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
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
,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
대상세액의
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
50에 상당
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
【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(2014.1.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)
③ 삭제 <2014.1.1>
○ 부칙 <제12173호, 2014.1.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
46조(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21조의2제3항
및
제12항,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
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
【조세감면의 기준등】
(2014.2.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⑬
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
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
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
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
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
면율을 곱하여
계산된 금액으로 하되,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
외국
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
대한
법인세 또는 소득세와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에
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
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. (후단 생략)